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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

by 블스12 2019. 12. 2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란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는 법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형식은 행정규칙, 내용은 법규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법규성을 갖게되었을까요?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법규성을 갖고 있는 행정규칙

  1.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당할 때
  2.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재량준칙이 되풀이 된 경우 형식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평등원칙에 구속되어 법규성을 갖게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의 의하면 재량준칙은 법규성을 갖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며 법규명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법원은 법령보충규칙을 법규명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령보충규칙은 어떻게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법령보충규칙의 성격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법령보충규칙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적 바탕이 되는 학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종류(대통령령, 부령, 대법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법규명령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또는 빈번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등에 한하여 고시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임이 있다면 행정규칙(고시 등)에서도 대외적 효력을 갖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것을 합헌결정하였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보건보지부 고시에 위임한것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론, 실정규정법, 판례 모두 법령보충규칙의 형식을 인정하며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해주지 않을 경우 법령보충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각부의 장관에게 구체적 사항을 제정하라 명령하면서 부령으로 제정할 것인지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것인지는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제정권자는 법령보충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하며, 장관이 만드는 부령의 경우만 봐도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행정규칙은 이런 과정 전혀 필요없습니다. 그냥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이 장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판단을 해보시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엄청 편한 행정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법적 통제

법령보충규칙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제정되더라도 당연히 상위법령이 위임한 한계를 지켜야 하며,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한 법령보충규칙을 근거로 행한 행정행위 역시 위법이 됩니다.

위법한 법령보충규칙은 어떻게 심사될까요? 행정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판단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심사 또는 위헌심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령보충규칙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는 법규명령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보충규칙은 위법&위헌심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곳에 모두 요구할 수 있죠. 이 과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ackstonepass.tistory.com/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