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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대한민국 귀화허가 요건

by 블스12 2020. 1. 7.

대한민국 귀화허가 요건 썸네일

 

 

귀하허가 종류

귀하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허가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눌 수 있고, 뒤로 갈 수록 귀하의 요건이 쉬워지는데, 그 요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귀화

일반허가는 국정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종류 중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우선 법 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간이귀화)나 제7조(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에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법 조문을 살펴보면 요구하는 조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반귀하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호의2호와 '6호'의 요건 때문이죠. 우선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귀화 허가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위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귀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귀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귀하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귀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간이귀화와 특별귀화입니다.

 

 

 

 

 

간이 귀화

일반 귀화보다 요건이 조금은 간결해집니다. 법조문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법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간이 귀화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의 요건을 완화하여 심사 받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즉, 이론상 불법 체류자였던 사람도 간이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일까요?

1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국적 상실 또는 이탈 등의 이유로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입니다. 보통, 부 또는 모가 배우자를 외국인으로 선택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호
부 또는 모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입니다. 보통 화교 분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부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 비록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척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간이귀화를 통해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호
성년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양된 경우입니다. 성인인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귀화의 요건이 적용되어 더욱 쉽게 귀화가 가능합니다.

간이귀화의 경우 일반귀화의 요건보다 완화 되지만, 귀화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충족되더라도 귀화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별 귀화

귀화의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선 법 조문부터 살펴보도록하죠.


국적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1호, 제1호의 2,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특별귀화의 경우 제일 완화된 요건을 받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신청 당시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체류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세 번째, 성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번째, 생계유지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1호
특별귀화에서 성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생계유지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1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