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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무죄 판결

by 블스12 2020. 1. 3.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무죄판결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형사상 책임으로 끝난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모두 지어야 합니다.


  1. 형사상 책임: 벌금형 또는 징역형
  2. 행정상 책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 민사상 책임: 보험료 할증

그럼 이러한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형사상, 행정상 처벌 기준은혈중 알코올 농도이고, 민사상 책임은 적발 횟수입니다.

본글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무죄판결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3.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2019년 6월 25일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

형사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되고,

행정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벌점 100점, 대물사고이 있을 경우 110점, 대인사고가 있을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으신가요?

제가 느낀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딱 알딸딸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은정도"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느낌 상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따라서 성별, 몸무게, 음주량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식

남자
60kg 소주 3잔(0.039%)
맥주 200ml 4잔(0.038%)
막걸리 300ml 2잔(0.038%)
70kg 소주 4잔(0.033%)
맥주 200ml 4잔(0.033%)
막걸리 300ml 2잔(0.033%)
80kg 소주 5잔(0.036%)
맥주 200ml 5잔(0.036%)
막걸리 300ml 3잔(0.043%)
90kg 소주 5잔(0.032%)
맥주 200ml 5잔(0.032%)
막걸리 300ml 3잔(0.038%)
여자
50kg 소주 2잔(0.031%)
맥주 200ml 2잔(0.031%)
막걸리 300ml 1잔(0.031%)
60kg 소주 2.5잔(0.032%)
맥주 200ml 2.5잔(0.032%)
막걸리 300ml 1.5잔(0.038%)
70kg 소주 3잔(0.033%)
맥주 200ml 3잔(0.033%)
막걸리 300ml 1.5잔(0.033%)

위표는 성별, 몸무게, 소주량을 토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표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세틸알데히드 양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0.2%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0.2%인 경우,

형사상으로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행정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제 느낌으로는 취해서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위험도는 평소 대비 2.5배가 늘어납니다.

이 지경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산은 해보도록 하죠.

남자
60kg 소주 8.5잔(0.083%)
맥주 200ml 8.5잔(0.081%)
막걸리 300ml 4.5잔(0.086%)
70kg 소주 10잔(0.083%)
맥주 200ml 10잔(0.082%)
막걸리 300ml 5잔(0.082%)
80kg 소주 11잔(0.08%)
맥주 200ml 11.5잔(0.083%)
막걸리 300ml 6잔(0.086%)
90kg 소주 12.5잔(0.081%)
맥주 200ml 13잔(0.083%)
막걸리 300ml 6.5잔(0.083%)
여자
50kg 소주 5.5잔(0.086%)
맥주 200ml 5.5잔(0.085%)
막걸리 300ml 2.7잔(0.083%)
60kg 소주 6.5잔(0.085%)
맥주 200ml 6.5잔(0.084%)
막걸리 300ml 3.2잔(0.082%)
70kg 소주 7.5잔(0.084%)
맥주 200ml 7.5잔(0.083%)
막걸리 300ml 3.7잔(0.083%)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을 경우,

형사상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행정상 당연히 면허 취소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정도 마시면 다음날 기억이 안날 정도의 양입니다. 평소와 대비하여 사고날 위험성은 30배가 증가합니다. 이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그냥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마신 술의 양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2회 적발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3회 했을 경우 가중 처벌을 했지만, 개정된 지금 음주운전을 2회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전 제도에서는 가중처벌을 야구에 빗대어 삼아웃제도로 불러왔지만, 개정된 제도는 야구보다는 2번 기회가 있는 볼링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가중처벌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시 형사상 2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행정상 면허 취소입니다. 또한 이 경우 민사상 보험료 할증이 20%가 됩니다.

 

 

 

 

 

 

 

구제 방법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지게된 상황이라면 사법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무죄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죠. 본 글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언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판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법리는 형법 제 22조 1항에서 규정해 놓은 긴급피난 일반 법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볼 단어는 "상당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에서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 4가지 요건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5989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약 10m를 운전.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편도 3차로의 2차로에 정차한 사정.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
결론: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한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00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m를 운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세웠다는 점.
이 사건 현장 부근 도로는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였던 점.
결론: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무죄 취지의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578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약 30m를 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더 밝은 위치로 이동하였을 뿐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상등을 켜두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확정 판결.
(4) 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27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에서 제2순환도로 약 20m를 운전.
차량 정차 위치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장소였던 점.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피고인이 차량을 약 20m 운전한 후 곧바로 도보로 대리운전 기사를 쫓아가 항의한 점.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확정 판결.

 

판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차량을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나, 운전을 해주던 사람이 차량을 방치하고 떠남.

두 번째, 교통사고 또는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도로를 피해 갓길로 운전함.

세 번째, 지속적으로 운전할 생각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러한 경우,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을 잠시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서 음주운전 사고시 대처요령에 대해 상세히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19/04/29 - 음주운전 사고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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