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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위임과 위탁 대리의 구분

by 블스12 2023. 10. 24.

위임 정의와 피고적격

위임이란 위임청의 권한 일부를 수임청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임청은 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수임청은 처분을 할 때 본인의 명의로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임이 됐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는 수임청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인이나 공법인에게 위임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인이나 공법인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이더라도, 본인들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것이므로, 피고는 사인이나 공법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법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인이 행정소송의 피고라니, 생소할 것이다. 이때는 공무수탁사인을 떠올려보자. 

 

내부위임 정의와 피고적격

내부위임이란 권한의 일부를 내부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위임의 경우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지만, 내부위임의 경우는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수임청이 처분을 했더라도, 위임청이 처분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소송을 진행할 때 위임청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의 의사로 처분이 진행되더라도 피고는 위임청이다(2014두274).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위임청이 아니라, 수임기관이 처분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될 수 있다. 시장이 소장에게 사용료 부과를 내부위임했는데, 소장이 본인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소장이 피고가 된다(90누5641).

 

 

대리의 정의와 피고적격

대리도 내부위임과 유사하다. 위임청이 대리했더라도,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은 본인의 이름이 밖으로 표시되지 않고 위임청의 이름으로 표시되지만, 대리의 경우 피대리청의 이름을 밝히고, 대리청의 이름도 밝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리의 경우 피대리청의 이름을 현명하므로 피고는 피대리청이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리청이 의사를 결정했지만, 피대리청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외부에서 대표하는 기관은 피대리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리청이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대리청의 권한을 대리 한 것인지 본인(대리청)이 직접 처분을 할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