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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처벌수준 모욕성

by 블스12 2019. 4. 29.

사이버 모욕죄 모욕성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

모욕죄는 발생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없고 모욕죄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구별되며, 같은 욕설의 수준이라도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모욕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어있지 않다면, 게임회사나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는데, 개인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없이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발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판사는 증거와 모욕의 정도를 고려하여 영장발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증거가 없거나 가해자의 욕설정도가 경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장 발부는 각하되고 그대로 수사종결됩니다. 그럼 이제 경미한 욕설을 들은 피해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분명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영장 각하되고 수사종결되는데 헛수고하게 생겼네'일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떤 욕설을 해야 영장도 발부되고 최종적으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확실한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쾌감을 야기한 수준

어떠한 표현이 거칠고 무례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야기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그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2229). 실제로도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표현은 단순히 불쾌감을 야기하는 수준으로 보아 모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경미한 모욕적 표현

대법원은 "모욕성에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 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는 욕설을 꼽을 수 있죠. 그럼 단순한 욕설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법원은 '그 개X끼', 'X'등의 표현을 모욕죄의 모욕성으로 인정하였고, '뚱뚱해서 돼지 같은것'의 표현 또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하였습니다(2007. 1. 30. 선고2006고정1777판결).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인정된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영장발부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영장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병X'이라는 욕설을 10차례 이상 들어서 고소를 진행해봤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그대로 수사종결이 된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후기를 읽어보세요.

2019/04/26 - 사이버 모욕죄 경찰서 고소 후기

 

아무리 가해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영장 발부조차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2015년 4월 13일에 발표한 '인터넷 악성댓글 처리방안' 때문인데, 내용은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 남발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없이 각하처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남발이란 합의금을 노린 고소, 경미한 욕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벌받는 수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가해자를 특정하고 최종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도 눈쌀이 찌푸려지는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해자가 부모님을 언급하는 패륜적인 언행을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면선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언급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상대방의 패륜적인 언행으로 고통 받은 적이 있어 고소를 한적이 있는데, 이 때는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욕죄의 모욕성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같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신 뒤 본인의 사건이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세요.    

 

2019/04/29 -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할 수 있다.

2019/04/28 -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