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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할 수 있다.

by 블스12 2019. 4. 29.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욕사건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모욕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쉽게 성립되는 특정성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수사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 성립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위 그림과 같이 지목당해 욕설만 들어도 특정성이 바로 성립됩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든 이름을 부르든 별명을 부르든 상관없이, 제3자가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을 지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을 당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모욕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닉네임이 지목당해 욕설을 들었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모욕 당했다고 볼 수 없고, 닉네임이나 캐릭터가 모욕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에서 말하는 사람이 모욕당한 상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 성립이 불가능한걸까요? 아닙니다.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목당한 닉네임 또는 캐릭터와 실존하는 인물간의 규범적 연결고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다시말해, 지목당한 닉네임 뒤에 실존하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제3자는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유명 연예인, BJ, 스트리머 등
  • 제3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뒤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유명 연예인, BJ, 스트리머

인터넷 뉴스의 단골 소재인 '연예인들의 법적대응'만 보더라도 연예인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성이 성립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이름 혹은 닉네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얼굴, 직업, 특징 등을 제3자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이죠.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BJ, 스트리머, 유튜버에게는 모욕적인 언행을 절대 하지마세요.

 

 

 

제3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제3자가 피해자와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실제 친구, 온라인 게임 친구)에는 닉네임과 실존인물 간의 규범적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 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을 들 수 있죠.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인정 판례

위 판례를 통해 피해자와 제3자가 온라인 상 친분이 있고, 피해자의 인정사항을 아는 경우 특정성을 인정해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친구와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듣는 경우, 특정성은 인정이 되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힌 뒤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욕설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제3자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며, 제3자는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직접 밝혀야만 닉네임 배후에 실존하는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밝혀야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438 판결에서는 성명, 나이, 직업만 공개했더라도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 현재시점에서는 이정도의 정보만 밝힌 경우 검사의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성명만 밝힌 경우: 동명이인의 문제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성명, 나이 밝힌 경우: 여전히 동명이인의 문제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성명, 나이, 거주지 밝힌 경우: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명, 나이, 거주지, 연락처 밝힌 경우: 피해자의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저는 각하 처분 받았습니다.
  • 성명, 나이, 거주지, 연락처 밝히고 사진 게시: 특정성 인정되었고, 가해자 벌금형 받았습니다.

성명, 나이, 거주지, 연락처를 밝히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사는 특정성의 성립을 부정하는 듯합니다. 물론 제가 각하처분 받은 사건은 상대방의 욕설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특정성을 트집잡아 각하처분을 한듯 보이나, 특정성을 트집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밝힐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 설명

인적사항을 밝힌 뒤 상대방이 욕설을 중지하였다면, 특정성 성립이 부정됩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제3자는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텐데 자발적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법리적 피해를 유도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에도 가해자가 욕설을 지속한 경우 특정성 성립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밝힌 것이 어떠한 이유이던간에 가해자와 제3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지속하는경우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이죠. 또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듣는 경우 특정성 성립은 인정되나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연성에 대한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9/04/28 -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결론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성립을 문제삼아 각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하지만 사이버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성립은 어떻게든 트집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하처분의 이유로 잡을 뿐입니다. 그럼 트집을 잡는 이유는 뭘까요? 경찰관이나 검사는 가해자의 발언이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 만큼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지만, 모욕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릴 수 없고, 상대적으로 쉽게 트집잡을 수 있는 특정성을 건드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건 가해자의 욕설 정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찰, 검사,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설을 들었다고 무조건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욕설은 그냥 웃어 넘기는 것도 좋은 대처법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패드립도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도를 넘어 패륜적인 언행을 일삼는 자들은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뼈져리게 반성하게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