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어야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행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이, 형법 제 311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당한 사람이 특정 되었지 여부만으로 특정성이 판가름납니다. 예를들어 특정한 욕설에 ‘#&”의 경우 혼잣말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부정되지만. “#&년”의 경우 욕설의 대상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의 경우 공연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연성을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0/10/3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공연성제 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핵심
오프라인의 경우 지목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 누구나 어떠한 인물이 욕설을 들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경우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지목하여 욕설을 하더라도 어떠한 인물이 욕설을 들었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인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은 위의 인물이 현실세계에서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파악하기 어렵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인물이 모욕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더 나아가 제 3자는 어떠한 인물이 모욕당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도 같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공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특정성이 전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 내부에서 욕설 시 특정성
5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한명이 욕설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위의 상황을 보면 가해자는 분명히 누군가를 지목해서 욕설을 했지만, 온라인 공간 특성상 욕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욕을 들은 사람이 본인의 사진이 프로필에 게시되어 있음을 고지하거나,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인물인지 설명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현실세계에서 어떤 인물인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사진을 보면서 현실세계의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어느정도 본인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모욕죄 특정성 판례
위의 판례는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성명으로 상대방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주위사정을 종합판단하여 그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위사정이 무엇일까요? 우서 아래 판례를 통해 기준을 좁혀가도록 하죠.
위의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특정성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방송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판례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적사항의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2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사항 비공개 특정성 부정
이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디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부인됩니다. 아이디만으로는 어느것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 특정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게임 혹은 사이트가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음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적사항 비공개 특정성 인정
마지막 판례는 법리적인 해석도 다양하고 그만큼 루머도 많이 생성된 판례입니다.
이판례를 읽은 사람들은 친구와 게임을 하는 경우 무조건 성립되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판례의 핵심은 해당 게임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의 내용을 수집하는 게임이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받게 된 사건이죠.
눈치 빠르신분들은 아시겠죠? 친구와 듀오로 플레이를 할 때, 친구가 그 상황을 목격 하더라도, 특정성은 성립되지만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공연성 글을 읽지 않으신겁니다. 공연성 글을 읽으시고, 이후 내용을 읽으셔야 이해가 되실겁니다.
공연성 글을 읽고 오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위의 2인이 특정한 다수 같나요? 불특정한 소수 같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소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어느정도의 친분이 있는 2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사는 이 사람들을 불특정한 소수로 해석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걸까요? 사실 모욕죄의 법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수사시에는 수사관, 기소시에는 검사, 판결시에는 판사가 생각하기에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인데, 경미한 욕설 피해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경미한 수준의 욕설로는 절대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정도의 욕설피해를 입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모욕성에서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죠.
2020/11/02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모욕성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