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모욕죄 민사소송 시작이 반입니다. 글을 읽고 시작부터 하시죠!
모욕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셨나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아마도 검사의 약식기소로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약식기소 이후에 검찰청에서 어떤 공지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속이 후련한 느낌은 받지 않으실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는건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모욕죄 형사 고소 이후 민사소송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홀로 소송 가능하십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한번도 진행해 본적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A, B, C, D, E 모두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각각의 진행 과정에 주의해야 할 일들이 한가지씩 있으므로 글을 꼼꼼히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형사소송 판결문 열람 및 복사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현 시스템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검찰청에 방문을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에 방문하여 해당부서에서 열람을 하셔야만 하죠.
여기서 주의 하실 점은 그냥 방문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이죠.
형사사법포탈사이트에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민원신청하시고 프린트 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기관을 방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왼쪽 건물 2층에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소장 작성
모욕죄 형사고소를 하실 때 고소장을 작성한 경험이 있으시면 민사소송 소장 작성이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겁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있듯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도 존재합니다.
1. 고의나 과실
2. 위법행위
3. 손해가 발생
4. 인과관계
이 네가지 요소가 성립되었음을 주중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면, 1번과 2번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사 고소에서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민사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손해가 가해자의 욕설이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욕사건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것을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식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서류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욕피해를 받으신 여러분들 정신 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여러문들의 멘탈도 치유받으시고 전문의의 진단서로 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조회서 작성
소장을 적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조회서는 검찰청에 가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정보가 있는데, 바로 민사사건의 사건번호와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입니다.
이때, 형사사건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사실조회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한달정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꼭,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세요.
소장 및 사실조회서 접수
소장접수는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하였으니, 검찰청과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10배정도는 편합니다. 방문 접수하시는 경우 이후에 과정도 모두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됩니다. 물론,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소송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소송 번호도 따로 받으셔야 하고, 사이트에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방문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소장과 증거물을 꼭 2부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원 제출용, 피고 전송용 입니다. 만약에 1부만 준비하셨다면, 복사해서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사실조회서 회신
소장이 접수 되면 해당 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찰청으로부터 사실조회서가 회신된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계시다면, 사실조회서를 열람하기 위해 법원을 다시 방문하셔야됩니다. 꼭! 온라인 소송을 등록하세요.
사실조회서가 회신되면 법원은 참여관용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회신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에 피고의 연착처와 주소를 보충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피고 초본 복사
피고 초본을 왜 복사해야 할까요?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복사가 가능한데, 법원의 참여관용보정명령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두 서류 준비하셔서, 동사무소 방문하시고,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피고 초본 복사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이후 과정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법원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했으니, 피고는 이를 인정한다면 그대로 이행하라’는 명령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판결이 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변론은 소가가 적은 만큼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마도 서로 변호사도 선임했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끝날겁니다.
승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채권 추심의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