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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핵심

by 블스12 2020. 10. 31.

모욕죄 공연성 썸네일

모욕죄 공연성

모욕죄 공연성 제 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욕당했다는 사실과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는가? 전파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적은 인원에게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많은 인원에게 전파 되었다면 공연성이 긍정되는 것이죠. 그럼 적게와 많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 숫자를 정확히 정해져있다면 좋겠지만, 모욕사건의 전파 가능성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판례를 통해 지금까지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와 긍정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모욕죄 공연성 판례

모욕죄 공연성 부정 판례
모욕죄 공연성 긍정 판례

 

 


모욕죄 공연성 전파가능성

위의 판례를 읽어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전파가능성‘입니다.

위 대표적인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공연성 개념을 정리해왔습니다. 전파가능성이론도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판례가 보이죠? 바로 공연성은 긍정한 판례 중 3번째 판례입니다. 한사람에게만 전파했는데도, 공연성을 인정해주게 되죠.

 

 

 

‘앞에서는 많은 인원에게 전파되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는데, 이건 한사람에게만 전파되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한사람에게 전파되어도 그사람을 통해 또 다른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 전파 그리고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테니 말이죠?

그럼 ‘한사람에게만 전파되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공연성이 성립되는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공연성을 인정한 3번째 판례 중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라는 단어도 모욕죄 판례를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입니다.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어구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어구를 완성해보겠습니다.

‘불특정한 소수 또는 특정한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3자의 특성이 불특정한 경우 소수여도 전파 가능성이 있고, 제 3자의 특성이 특정한 경우 다수여야만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불특정 소수

불특정한 소수는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특정하지 않은 소수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기준이 잡히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는 6가지 판례밖에 없지만, 제가 수많은 판례와 관련 논문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은 ‘특정=피해자와의 친분이 있는’, ‘특정 하지 않은 =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입니다.

결론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경우 이를 목격한 제 3자는 소수여도 공연성이 성립한다’ 입니다.

그럼 나와 친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내가 모욕당한는 것을 목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타깝게도,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특정성이 성립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은 수 있습니다. 공연성을 다 읽으시고 아래를 클릭하셔서 특정성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2020/11/0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모욕죄 공연성 특정한 다수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정이 의미하는 것은 친분입니다. 그럼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목격한다면 몇명이 목격해야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게임을 하는 인원이 모두 나와 친분이 있는 경우 많아야 4명일텐데, 이 인원으로 다수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던 인원 중 본인과 친분이 없는 인원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둘러 특정성을 읽어보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