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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흔히 오해하는 모욕죄 성립요건

by 블스12 2019. 5. 13.

모욕죄 오해 썸네일

 

모욕당하는 것을 친구가 목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할 때, 친구가 목격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목격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목격을 해서 특정성이 성립되더라도 공연성과 모욕성이 함께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타인에게 '내가 모욕 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모욕 당했을 때 친구가 목격을 한 경우, 모욕성과 특정성은 인정이되지만,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을 당했고, 그것을 친구가 목격을 했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목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당하는 것은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목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목격한 경우라면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특정성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모욕사건은 내가 직접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특정성이 곧바로 성립되는데 반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모욕사건은 특별한 사정(인적사항 공개)이 없다면, 곧바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내가 모욕 당했을 때 타인이 이를 목격한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 모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내가 모욕 당한 경우 타인이 이를 목격하더라도 특정성 성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그럼 내가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밑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 상대방이 욕설을 중지했다면, 특정성 성립이 부정됩니다. 이전에 했던 욕설들로 모욕성이 성립이 되고, 내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것이고, 제3자가 목격됐으니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경우 법리적 피해를 자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을텐데,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가 피해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리적 피해를 자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에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법리적 피해를 자처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은 가해자의 책임을 크게 보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