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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합의하는 방법

by 블스12 2019. 5. 11.

모욕죄 합의 썸네일
모욕죄 합의

 

 

 

고소인 입장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순한 양이 되어 용서해달라는 전화를 받게되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욕설을 들었을 때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불쌍한 목소리 톤으로 사정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흔들리게 돼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고소인의 전화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용서해줄지 말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용서해줄 수 없는 기분이든다면,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면 합의금을 미리 생각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질 경우 제시할 합의금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제시할 합의금의 상한선을 미리 생각해두세요. 저는 합의금의 금액으로 상대방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합의금 없이 선처, 상대방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100만원으로 제시할 생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제가 100만원의 기준을 잡은 이유는 정신적 손해배상,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들인 시간비용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을 생각해두셨다면, 전화를 받으시고, 상대방의 사과를 받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알고싶다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피고소인의 사과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주더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밝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대한 금액을 깎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절대 먼저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밝힌 금액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이 낮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최대의 금액을 제시하세요. 저는 모욕죄의 경우 100만원이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분들이 생각한 합의금 또한 줄 생각이 없다면, 과감히 전화를 끊으시고, 처벌을 받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냐고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정식적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300만원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2019/04/28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피고소인 입장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이버 모욕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면,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고소장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지않고 제출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이고,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패륜적 언행이나 성희롱이기 때문에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전과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경찰공무원이 될 생각이 아니시라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사항들은 없겠지만, 평생 전과기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합의만이 살길입니다. 크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직설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합의가 가장 싸게 먹힙니다.  

저는 웬만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소건은 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경찰관들이 "가해자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통화 한번 해보시는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한적이 있습니다. 2번 진행한 합의에서 가해자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자존심을 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고, 벌금도 얼마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벌금내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전화가 다시 오는데,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피해자는 이런말을 듣는 순간, '지금 나랑 장사하자는 건가?', '최대한 싸게 내게 끝내겠다는 생각이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금액을 먼저 제시하세요. 만약 상대방의 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100만원 이하라면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끝내시는게 좋습니다. 알바만 한개 뛰어도 그 금액은 금방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게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합의금의 제시는 피고소인이 먼저 해야되며, 자존심을 버리고, 무조건 용서를 구하세요. 본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그것도 다 말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