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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by 블스12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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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은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을 한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항간에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별거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설명해드리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시작부터 해보세요.

 

 

 

모욕죄 민사 소송 순서

가해자의 모욕으로 정신적 손행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겁니다. 인터넷에 모욕죄 민사소송에 대한 절차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실전으로 경험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더 오래걸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들을 여러분들에 공유해서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소송 판결문 열람 및 복사
  2. 소장 및 사실조회서 작성
  3.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및 사실조회서 제출
  4. 사실조회서 회신
  5. 피고 초본 복사
  6. 당사자정정신청서 제출
  7. 피고에게 소장 및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8. 피고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
  9. 변론기일

 

 

형사소송 판결문 열람 및 복사

모욕죄의 경우 보통 약식명령으로 판결을 하며,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했던 구약식명령 처분의

벌금대로 최종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는 검사의 구약식명령 처분까지만 알려주므로, 피해자는 이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변이 없는 한 검사의 구약식명령 처분 금액대로 판사가 판결해주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기위한 목적만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적손해배상의 근거로 형사 재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문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 이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을 직접 방문하셔야됩니다. 지방법원의 형사과를 가셔서 열람하시고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주의 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을 열람 복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사건의 당사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죠. 당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은 필수이며,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고 사건처분결과 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웅중앙지방법원은 왼쪽이 형사과, 오른쪽은 민사과입니다. 왼쪽 건물로 들어가신 후 2층으로 가셔서 관련서류 작성하시고 판결문 열람 및 복사 하시면 됩니다.

 

 

 

소장 및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가해자의 모욕행위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민사소송의 종류는 손해배상(기)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욕설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결국 정신적피해를 서류로 입증하는 방법은 정신과 치료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았고, 소장은 형사소송 소장과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한 후, 가해자가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구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2배정도 높게 작성하세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면 어쨋든 깎입니다. 어차피 깎일 거, 금액 높게 청구하시고 깎이는게 낫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최종판결이 난다는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사건 번호를 기재해주셔야됩니다. 민사사건의 사건번호는 소장 접수 후 나온 사건번호를 적어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도 추가적으로 기재해주셔야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다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대략 한달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실조회서 신청서 작성방법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및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소장 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방문 접수를 한 후 전자소송으로 변경하였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온라인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방문접수

모욕사건의 손해배상 청구는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과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사과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과를 찾아가셔야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오른쪽 건물의 뒷편에 소액민사소송을 담당하는 건문이 있습니다. 그쪽 민원실에 소장와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소장과 증거물은 2부씩 준비하셔야된다는 점입니다. 2부가 필요한 이유는 법원용과 피고송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깔아야할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작서의 예시까지 설명해주고 있어서 소송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사실조회서 회신도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장사자정정신청서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문접수를 하셨더라도, 정자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액과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전자소송신청서를 장성해서 제출하시고, 전자소송 번호를 받으셔서, 사이트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서 회신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사실조회서 회신이 뜬다면, 피고의 인적사항이 회신된것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서가 회신된 후에는 참여관용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란 판사를 보좌하는 참여관이 내리는 보정명령인데, 사실조회서가 회신됐으니, 소장에 피고의 내용을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참여관용의 보정명령은 '사실조회회신서를 참고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의 초본을 복사하여 첨부해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떨어진지 일주일 안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가 각하된다는 점입니다.

 

 

 

피고 초본 복사

피고 초본 복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검창청의 사실조회회신서가 필요합니다. 두 서류를 프린트해서 준비하신 후 신부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민원실을 가시면 그 쪽 민원인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실겁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초본을 복사하셔서 첨부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기실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중이라면 국내 법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작성해주세요. 한장으로 정리가 되니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동사무소에서 복사한 피고의 초본을 첨부해주셔야된다는 점입니다.

 

 

피고에게 소장송달 및 변론기일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초본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토대로 피고에게 소장과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는 이의신청서를 2주안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기간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한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제가 이와같은 경우였고, 변론기일 없이 제가 청구한 금액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중입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글을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