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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by 블스12 2019. 5. 1.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셨나요? 모욕감을 느끼게 한 가해자를 꼭 찾아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몰라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힌 그 가해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인가요?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신건가요?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건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아도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하신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가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경찰관의 냉대한 태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술 후 가해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사건 종결이 되어 허탈한 기분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소장을 잘 작성해가면, 어느정도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것이고, 약 한 달 정도 후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사과를 받고,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죠.

 

 

 

모욕죄 법률 규정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형법은 성립요건과 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립요건은 '잘못', 효과는 '받는 벌'입니다. 즉,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법인 것이죠. 그럼 모욕죄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모욕죄 법률조항
형법 311조

 

모욕죄의 경우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욕하면, 벌금 내야 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연히', '사람을' 이 두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6글자를 추가하면 '공연히 사람을 욕하면, 벌금 내야 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직접 대면을 하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쉽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요건이지만,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꽤나 애매한 표현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판결 사례가 많이 쌓여있고, 판례에서 3가지 성립요건을 명확히 정리해줬습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인정되는 성립요건입니다. 대법원'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략된 내용이 있고, 생략된 위치도 다르기 때문이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공연성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 색상이 칠해져 있는 부분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연성 해석
생략된 부분

 

내용이 생략된 곳은 '불특정'의 뒷부분과 '다수인'의 앞부분입니다. 

먼저 '불특정' 뒤에 생략된 내용은 '다수인 또는 소수인'입니다. 즉, 제 3자가 불특정 한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다수인' 앞에 생략된 내용은 '불특정 한 또는 특정한'입니다. 즉, 제삼자가 다수인 경우  불특정하든 특정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삼자가 불특정 하다면 그 숫자가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삼자의 숫자가 다수인 경우 그 특성이 불특정 하든 특정하든 상관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보아도, 여전히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과 불특정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소수과 다수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명확한 내용과 수치를 제공해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수의 판례를 통해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여러 학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연성 판례 해석
'특정'이 의미하는 내용

 

이 기준을 보시고 "기준이 왜이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꽤 설득력 있는 이론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파 가능성 이론이죠. 전파가능성 이론은 피해자가 모욕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중점을 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모욕받은 사실이 다른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특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안좋은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큼 친분이 있는 제삼자'입니다. 

반대로 '불특정'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제3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윗 단락의 내용으로 다시 생각해보며,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경우 다수여도 인정되고 소수여도 인정됩니다.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경우, 목격자는 또 다른 제삼자에게 그 내용을 발설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  불특정한 다수: 공연성 인정 
  2.  불특정한 소수: 공연성 인정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았다가 지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친분이 없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를 목격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목격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다수인 경우에만 인정이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소수의 목격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뜻입니다.

 

  1.  특정한 다수: 공연성 인정
  2.  특정한 소수: 공연성 부정

결국 목격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듀오로 롤을 하고 있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어 친구가 이를 목격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친구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 내용을 전파한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목격한 것은 이론상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는 불특정한 10인이 모여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친구가 목격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피해자, 가해자, 친구를 제외한 7인이 목격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연성을 충족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목격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불특정 한 다른 인물들이 이를 목격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인터넷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특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특정성

특정성이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죠. 즉 피해자가 사람인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쉽게 성립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이 살아 숨 쉰다기보다는 나를 대표하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온라인상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 부터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공개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제3자 판단했을 때 모욕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성 부정 사례
특정성 긍정 사례
특정성 성립 요인

몇몇 경찰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어이없던 질문 중 하나가 "인적사항을 공개해 법리적 피해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요?"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제삼자는 온라인의 ID만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없었을 텐데, 피해자가 스스로 인적사항을 공개 함으로써, 제삼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하지만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법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욕설을 들음으로써 기분이 나빠지는 사실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실적 피해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했음을 강조하세요. 그것이 왜 사실적 피해를 중지시키냐고 되묻는다면, 모욕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욕설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해주세요. 

물론,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획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상 이유는 알겠지만, 몇 장 되지도 않는 고소장을 읽으면 피해자가 순수한 피해자인지 합의금을 노리는 기획 고소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고소장도 제대로 읽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건가요? 만약 합의금을 위한 기획 고소 자라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갈죄와 부당이득 죄로 처벌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욕설 중지할 것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모욕 피해를 유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현실세계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녀서 욕설을 들은 것이니 모욕 피해를 유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모를 상시 진행해왔으며,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들이 아이디만을 보고도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또한 친구와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친구는 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위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뭐하러 언급하냐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에서 서류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그 서류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격한 친구에게 증인 진술서를 받아서 고소장에 첨부를 하는 경우 그 사건은 확실한 증인이 있는 사건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수사관은 친한 친구가 목격하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으신 경우 증인 진술서를 꼭 첨부하세요.  

특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판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2020.11.01 - [사이버 모욕죄] -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 가능

모욕죄 특정성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어야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행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이, 형법 제 311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이 사실입니

blackstonepass.tistory.com

 

모욕성

대법원 어떠한 표현이 거칠고 무례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야기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그 상대방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3972 판결,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 2229 판결), 대법원이 거칠고 무례한 수준이라고 본 발언은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밝혔고, 추가적으로 '초성으로도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누구나 욕설로 인지할 만하다면 욕설로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욕성을 인정한 발언은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 그 개 X끼, X신"을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2007. 1. 30. 선고 2006 고정 1777 판결).

위의 판례를 보면 모욕죄의 모욕성 성립이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모욕사건의 경우는 웬만하면 모욕죄의 모욕성을 인정해주지만, 오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모욕은 웬만한 욕설이 아니라면 모욕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이 2015년 4월 13일에 발표한 ' 인터넷 악성 댓글 처리방안'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 방안은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 남발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 없이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벼운 욕설 피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 남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처분한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로 패륜적인 언행을 듣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저도 경미한 욕설을 들어서 고소한 경우 피의자 특정도 하지 못한 채 각하 처분을 받았고, 패륜적인 언행을 들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2019.04.29 -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모욕죄 처벌 수준 모욕성

 

사이버 모욕죄 처벌수준 모욕성

모욕죄와 사이버모욕죄 모욕죄는 발생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없고 모욕죄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blackstonepass.tistory.com

 

 

 

모욕죄는 동시에 충족이 중요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나, 내용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에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 성과 공연성이 충족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고, 모욕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더라도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는 사이트에 많이 작성되어있으니, 자신의 사건과 비교하며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욕죄 신고 가능 한 곳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에는 검찰청과 경찰서 두 곳 모두 고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검찰청이 훨씬 유리했었습니다. 우선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검사가 배정된 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도 수사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현재는 수사권이 조정되어 모욕죄는 경찰서에서만 접수가 가능해졌는데, 경찰관들이 고소장 접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나 인적사항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 특정성 성립에 매우 부정적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이전에 인적사항을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구약식 벌금 70만 원 처벌을 받은 판례를 알려준 후에야 겨우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한 날에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없었고, 2주 후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이에 대해 불만이 매우 많고 할 말도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했을 때, 이름, 나이, 주소, 핸드폰 번호, 졸업한 학교, 직업을 공개했는데, 주민등록 등본과 졸업증명서 및 추가 증거 자료까지 제출 요구받았으며, 증인진술서에 적혀있는 증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증인이 맞는지가 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밝힌 인적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증인진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중 졸업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졸업한 학교에 직접 가야만 했기 때문에 매우 귀찮은 과정이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인적사항이나 증인진술서를 조작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후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합의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 8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되기 이전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고, 훨씬 복잡한 절차를 겪었지만, 피해자를 처벌하였다는 사실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렸던 것 같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욕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해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욕설을 듣는 사람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꼭 말조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