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 부동산 경매 절차 총정리 부동산 경매절차 총정리 경매의 시작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 째,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 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강제경매라 부르며, 후자의 경우 임의경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은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하기위해서는 감정평가도 해야하고, 법원에서 매각을 진행해야 하고, 신문 공고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매 진행을 하든데 드는 비용을 채권자가 먼저 납부를 해야하죠. 대략 경매비용은 청구금액(판결문의 판결 금액 또는 근저당권의 채권 금액)의 1.5%가 들어가게되죠.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마세요. 차후에 경매가 낙찰되면 이때 들어간 비용은 0순위로 돌.. 2020. 11.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