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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7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무죄 판결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무죄판결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형사상 책임으로 끝난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모두 지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 벌금형 또는 징역형 행정상 책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민사상 책임: 보험료 할증 그럼 이러한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형사상, 행정상 처벌 기준은혈중 알코올 농도이고, 민사상 책임은 적발 횟수입니다. 본글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무죄판결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 2020. 1. 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란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는 법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형식은 행정규칙, 내용은 법규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법규성을 갖게되었을까요?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법규성을 갖고 있는 행정규칙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당할 때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재량준칙이 되풀이 된 경우 형식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평등원칙에 구속되어 법규성을 갖게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의 의하면 재량준칙은 법규성을 갖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며 법규명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법원은 법령보충규칙을 법규명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령보충규칙은 .. 2019. 12. 20.
법규명령의 위법&위헌 심사하는 기관 위헌 심사기관 대한민국 헌법 제 107조에서는 법령(법률과 법규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07조 1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심사하는 것을 헌법재판소로 한정하고 있고, 제 107조 2항에서는 명령, 규칙(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대법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은 대법원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규명령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심사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법규명령을 심사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법규명령 위헌&위법 심사과정 과정 국가기관.. 2019.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