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by 블스12 2020. 11. 1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썸네일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우선변제권의 개념에 대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개념설명과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 대항력: 점유와 전입신고로 생기는 힘,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힘
  • 우선변제권: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2020/11/15 - [부동산] - 대항력있는 임차인(대항력, 확정일자)

 

대항력있는 임차인(대항력,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분하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항

blackstonepass.tistory.com

그럼 이제부터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알고계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언제 해야될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야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급히 이사를 갈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야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하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1.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확답을 받고 이사를 한다. 
  2. 점유권을 확실히 하고 이사를 한다.
  3.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한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안은 2번과 3번입니다. 점유권을 확실히 하면 이전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경우 실질적인 점유권을 행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때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정되어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1. 신청 전 확인
  2. 법원 방문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4. 비용 영수증 발행
  5. 은행에 비용 납부
  6. 서류 접수

 

신청 전 확인

첫 번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원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셨나요? 임대인이 채무관계 문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원본은 안되니,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법원 방문

관할지역의 법원을 방문하셔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하셔야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하셔야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셔서 24번 서식함으로 하시면 신청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신청서의 목록을 보면 딱봐도 어떤내용을 적어야하는지 알기 쉬우니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필요서류를 뽑으셔야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1통
  • 부동산 목록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이걸 왜 이제서야 말해! 미리 준비했으면 좋잖아'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필요서류는 법원내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 설명해드리는거에요.

 

 

비용 영수증 발행

접수창고에 도착하시면 구석에 수납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컴퓨터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만약에 찾기가 어려주면 안내해주시는 분께 여쭤보세요. 아주 친절히 알려주실거에요. 해당 컴퓨터에 앉으셔서 부동상 소재지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납하셔야 할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비용 납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이돈이 아까워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이 날라가요. 이 돈 아까워 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야합니다. 

법원내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실 때 미리 은행의 위치를 파악하면 이동경로를 단축시킬 수 있으니, 은행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은행에 도착하셔서 영수증을 보여드리면, 총 3장의 종이를 줄거에요.

 

1.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

2. 등기신청수수료 현급납부서

3. 송달료 납부서

 

담당하시는 분이 형관펜으로 줄을 친 부분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보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하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까지 납부하고 다시 창구로 돌아오시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법원 직원 분께서 다 꼼꼼하게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명만 해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끝납니다. 대략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이 귀찮아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안하시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증발합니다. 꼭꼭꼭 신청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