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총정리

by 블스12 2020. 11. 17.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월세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속을 썪고 계신가요? 이번글에서는 월세보증금을 비교적 빠르게 받는 방법과 비교적 느리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히 받는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2. 임차권 양도

3. 임차권등기명령

4. 지급명령제도

 

위의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의 2가지 방법은 비교적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에 보장을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아래 2가지 방법은 비교적 느리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히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01.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임차인(월세 거주자)이 임대인(집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법적인 절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방법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대답부터 해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의 경우 "니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소송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만큼의 법적지식이 있어"라는 암묵적 의사표시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을 써서는 안됩니다. 간략히 양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것이다"라는 내용만 간략히 전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의 형식과 틀 그리고 내용을 통해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법적인 지식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나 대서소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5만원~10만원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법률사무소의 경우 2배정도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100%확신이 든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용증명만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를 늦추지도 않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송달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의 형식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임차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적어주신 후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보증금을 반환 받은 은행과 계좌번호, 이행 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요청 등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보낸 날짜와 여러분들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 앞문서와 뒷문서 사이에도 도장을 곂쳐서 찍어주세요(간인). 똑같은 내용의 사본을 2장 준비해주시고, 위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증명을 들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을 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분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 양도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월세자를 받는 것이죠.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임차권 양도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뢰가 있으며,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이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03.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법률적 용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집중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럼임차권등기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용어부터 알아보고 가죠.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보통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대항력(점유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에 힘을 잃게 되는데 바로 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항력이 힘을 잃게 되면 우선변제권도 당연히 힘을 잃게됩니다. 이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으셔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글을 읽어세요. 

 

2020/11/15 - [부동산] - 대항력있는 임차인(대항력, 확정일자)

 

대항력있는 임차인(대항력,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분하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항

blackstonepass.tistory.com

임차권등기명령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 힘을 유지시켜주는 법률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니, 법원에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으니 임차권 등기를 해지해주세요"라는 연락이 올겁니다.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더불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2020/11/16 - [부동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생기는 우선변제권의 개념에 대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

blackstonepass.tistory.com

장점: 확실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점: 보증금의 반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04.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지급명령제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 462조를 살펴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는 컴퓨터를 통해 로그인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1.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보증금 금액: 10,000,000원

송량료 및 인지대 등 부담금액

 

2. 청구원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

 

3.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보증금반환에 유리한 모든 서류

작성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시고, 소송비용을 납부해주신 후, 문서를 제출해주세요. 법원이 검토를 한 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이의제기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급명령은 법적효력을 갖게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점: 확실히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비교적 짧은 시간 (4주)에 해결할 수 있다. 

단점: 위의 세가지의 방법과 비교 했을 때, 단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