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by 블스12 2020. 11. 11.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썸네일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으신분들은 처음 보는 용어들로 머리가 복잡하실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있는 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부터 확실히 알고 가도록 하죠. 과장 조금 보태서 세금 계산서을 알게되면 세무상 증빙을 거의 다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쉽게말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이 드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이 생기는 순간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죠. 피같이 번 돈 국가에 세금으로 내려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죠? 이때 세금계산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 제37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지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시체법 제38조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37조 1항 1호의 뒷부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입니다. 앞에서부터 강조되었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뭐길래 공제를 해주는 걸까요? 

생산적인 일이라면 어떤일을 하든 부가가치는 생겨나고, 모든 사업가는 이 부가가치를 판매하는 것이죠. 예를 몇가지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구매하고, 이 밀가루를 이용하여 빵을 만든 후 판매한다면, 여러분들은 '밀가루를 빵으로 만듦'이라는 부가가치를 생성했고, 이를 판매한거에요. 옷을 도매로 가져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면, 여러분들은 소비자들에게 "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함"이라는 부가가치를 판매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일에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밖에 없어 이를 통해 이득을 남기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이 이득에 세금을 걷는거에요. 현재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책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면 100원이 책정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옷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면 1,000원이 책정되게 됩니다. 

이때 판매자들은 이런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소비자들이 내게 만들자."  이러한 발상은 곧 실현되었고, 판매가격을 10%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카드로 계산하시면 부가가치세 10% 추가됩니다"라는 말은 이러한 이유로 시작되었죠. 카드 계산 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 된다는 말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안내도 돼서 10% 깎은 가격으로 제공이 되지만, 카드로 계산하면 세금을 내야되니까, 그 세금 너가 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꼬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가가치를 팔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 어떻게 공제 받지?'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일도 잘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을 다시 돌아가보죠.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사야합니다. 밀가루 판매자는 세금을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겠죠? 여러분들은 밀가루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겁니다.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먼길을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가격)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 별도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 비용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받아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는 금액에 따라 발행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직접 속으로 작성하여 국세청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두 방법은 양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양식과 같은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죠. 우선 세금 계산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부터 살펴보죠.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작성연월일(발행 일자)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니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준비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주세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따로 설명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홈텍스 접속하기

포탈사이트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여 들어가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텐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거에요. 본인의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작성해주세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적으라는 대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수기로 하시는 경우 아래 형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꿀팁하나 드리자면 3번 공급받는자 구간에서 이메일 주소를 꼭 입력해주세요. 이곳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자(산 사람)의 이메일에 바로 전송됩니다. 만약에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따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니, 이메일 주소를 꼭 입력해주세요.  

 

세금계산서 기타 질문과 답변

Q.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Q.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 세금계산서 효력이 있나요? 

팩스또는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라고 공급받는 자가 출력해서 보관하난 경우 효력이 있는 세금계산서입니다. 

 

Q.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인감날인이 필수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과 일반 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