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 고소를 하고싶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글에서 상대방의 인적상을 모를 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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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을 처벌하기 쉬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나 게임회사에 연락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셔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는 닉네임 하나뿐인데, 이거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적어주시면 수사관이 알아서 잡아주십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알아낼 수 없고, 영장이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이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영장 발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게임회사 혹은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미리 연락을 취해서, 나중에 경찰관이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받아 놓으신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상대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소 취지
고소 취지는 정말 간단 명료하게 적어주세요. 피고소인이 형법 제 311조를 위반하여 고소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짧게 쓰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으려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써야 할 내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간단히 적으세요. 정말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고소이유
고소 이유는 다시 3가지로 나누어 아주 상세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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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고소 이유
우선 대략적으로 고소이유를 작성해주세요. 수사관, 검사, 판사에게 이 사건은 대략적으로 이런식으로 벌어졌다는걸 알려주는거죠.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쓰는 것이지 대충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하원칙에 맞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마음대로 주어와 목적어를 빼고 작성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글을 써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예를 들어보면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라고 작성하신 경우, 수사관은 "누가요? 언제요? 어디서요?"라는 질문을 해야합니다. 이런 질문은 모든 문장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처음에 작성하실 때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육하원칙에 맞춰 문장화하여 글을 쓰기 어려우시다면 아래와 같이 표를 만들어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든 수사관들이 법리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으려는 수사관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수사관에게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인식을 남겨줘야 고소진행이 원할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맞춰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고,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지에 대해 알고있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읽어보셔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2019/05/01 - 모욕죄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2019/04/29 -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읽고 오셨나요? 그럼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모욕성 부분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거칠고 무례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모욕이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동3972 판결, 대법원 2015. 0.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2015도2229). |
이런식으로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결을 내린 입장에 대해 작성해주시고, 본인의 사건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모욕죄의 모욕성에 해당한다고 써주시면됩니다. 이 문장도 예를 들어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욕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언행은 단순히 거칠고 무레하여 불괘감을 야기 시키는 수준을 넘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언행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50분동안 20회 이상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와 같이 작성하시고, 표를 만드셔서 피고소인이 했던 모욕적인 언행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다면 특정성, 공연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써내려가실 수 있을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성과 공연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사건의 경중
모욕사건의 경중은 수사관, 검사,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이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갖고 패류적인 언행을 지속하였음을 강조하세요. 속으로 그정도의 모욕피해를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모욕사건의 경중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패륜적인 언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웃어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