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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by 블스12 2020. 11. 13.

계산서 발행 방법

계산서는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에 대해서 발행하는 법정지출증빙이고, 세금계산서는 과세물품이나 과세 용역에 대해서 발행하는 법정지충증빙입니다. 즉, 두 계산서의 과세의 해당 여부로 구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을 판매할 때 발행하는 계산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0/11/11 - [세금] -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으신분들은 처음 보는 용어들로 머리가 복잡하실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이 있는 증빙 서류인 세금계산서부터 확실히 알고 가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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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먼저 읽고 오신분들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기되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에 달리 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기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기됩니다. 계산서의 경우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의 한종류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산서의 경우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에 대해 발행하는 법정지출증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점은 물품과 용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의 기준은 사업자의 특성이 아니라 판매하는 물품과 용역이라는 것이죠.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면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여러분들이 과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면세대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과세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과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즉,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을 사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세사업자인데 과세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물품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여러분들 10%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떠안거나,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여만 합니다. 단발적으로 적은 금액의 과세물품을 파시는 경우라면 전자를 선택하시고, 지속적으로 큰 큼액의 과세물품을 파실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자 계산서 발행 의무

  • 2019 6월 30일 이전 공급분: 전전 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2019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근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